11일 오후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특정단체 가입강요, 지문채취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다른 것은 상관없는데 과다노출과 지문채취....;; 2014년인지 1960년대인지 타임머신 정권이네요. 곧 장발단속도 할 듯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