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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전 사기 안 당하는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LJay 2022. 10. 24. 15:36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가 정식 명칭이지만

다들 등기부등본이라 부르니 그렇게 명칭 하겠습니다.

 

영상에 등본을 읽는 순서와 방법, 사기수법 등을 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고요

표제부부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https://youtu.be/JilFQu9bCds

 

 

영상 요약내용

 

1. 계약 전 방문한 집 또는 토지의 주소와 등기부 표제부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특히 호수 조심)

2. 소유자 신분증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3. 갑구의 소유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지도 확인

4. 등기부등본 갑구에 공동소유거나 신탁등기가 있는지 확인, 신탁회사와 계약한다면 신탁원부 반드시 확인

5. 을구에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 저당권 등을 반드시 확인

6. 이하여백이란 글자로 등기가 끝나는지, 누락된 뒷장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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