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의 적나라한 성추행 문자메세지가 법원에서 모두 공개됐습니다.
법원은 피해여성이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성추행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박원순에게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 일부 공개된 박원순의 문자메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1. XX냄새 맡고 싶다
2. 몸매 좋다
3. 니 사진을 보내달라
다른 부서를 옮긴 후에는
4. 넌 남자에 대해 모른다
5.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6. 섹스를 알려주겠다
등등 적나라한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