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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무선전화기 사용하면 벌금 200만원 쓰레기같은 법

LJay 2013. 10. 12. 19:13



무선 전화기를 사용하면 벌금 200만원을 내야한답니다.

KT LTE 주파수로 900Mhz 대역을 써야 하기때문에

900Mhz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2007년 이전 생산분) 를 사용하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혼선을 야기한 죄로 벌금 200만원..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오로지 대기업을 빨아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선전화기 사용을 금하고 싶었으면 무선전화기를 회수하러 온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준다고 정책홍보를 하고 

회수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 아닌가요?


정책홍보도 없이 갑자기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

이게 창조경제인가보네요 ㅡ ㅡ

아무리 대기업만 밀어주고 싶어도 그렇지, 대가리를 좀 써가면서 밀어줘야 하는 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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