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로 예정되었던 아동수당이
야당의 발목잡기 협상으로 인해
2018년 9월로 미뤄지게되었습니다.
이제 2018년 9월부터
0세~5세까지의 아동들은 매달 10 만원 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상위 10 퍼센트 가정의 자녀들은 받을 수 없고,
이 상위 10 퍼센트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소득만 가지고 추산할 경우 부부가 합쳐 약 월 7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산의 경우는 순자산 6억 6000만원 이상일 경우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국나이 6세 되는 해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지급되고,
현금지급이 원칙으로 신청할 때 제출한 보호자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한 달부터 즉시 지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