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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발의한 내부고발자 보호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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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발의한 내부고발자 보호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LJay 2017. 3. 13. 20:03


정의당 의원인 노회찬이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젠 기업비리나 사학비리 등에 대해 내부고발한 사람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국회의원을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익명을 원하는 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은 이름을 숨겨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이란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복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 저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케이스가 되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법안으로 잘 자리잡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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