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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발의한 내부고발자 보호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본문
정의당 의원인 노회찬이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젠 기업비리나 사학비리 등에 대해 내부고발한 사람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국회의원을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익명을 원하는 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은 이름을 숨겨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이란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복을 받고 다른 이들에게 저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케이스가 되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법안으로 잘 자리잡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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