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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박근혜 하야촉구집회 금지결정에 제동 건 법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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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박근혜 하야촉구집회 금지결정에 제동 건 법원

LJay 2016. 11. 5. 20:29


경찰은 5일 서울에서 진행예정이었던 박근혜 퇴진 요구행진을 금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광화문광장에서 문화제를 하고

을지로,종로 등을 행진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행진경로 중에 주요도로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드렸습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조금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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