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그간 방송사가 소속사에게,
그리고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했는데
소속사가 망하여 돈을 받을 경우가 없어지면,
하도급거래법으로 연예인이 방송사에 직접 요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소송으로 노력함.
이 소송을 승소하면
판례가 남겨져 앞으로 이런 경우에 을의 입장인
연예인들에게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또 유재석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나이외에도 이런 일을 당하는 동료가 많으니
앞으로 다른이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할 경우
조금 싸게 해달라고
약정을 걸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