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특정단체 가입강요, 지문채취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다른 것은 상관없는데 과다노출과 지문채취....;;
2014년인지 1960년대인지
타임머신 정권이네요.
곧 장발단속도 할 듯 ㅎㅎ
11일 오후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다노출, 특정단체 가입강요, 지문채취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다른 것은 상관없는데 과다노출과 지문채취....;;
2014년인지 1960년대인지
타임머신 정권이네요.
곧 장발단속도 할 듯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