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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못한 악마의 법 전안법이란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전기용품안전과리법에 의해 전기용품만 규제했었는데이제는 의류나 잡화 같은 이제는 공산품, 생활용품까지 품목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을 받지 못한 상품의 유통은 불법취급 받게 되는데문제는 KC인증 비용. 예를 들어 의류도매상은 이제 티셔츠 한 장까지도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의류의 경우 한 건 당 20~3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옷 색깔만 달라도 추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제조, 판매에 쓰인 실이나 천 등 재료들까지도 모두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모든 비용부담이 영세업자에게 전가됩니다. 물가상승은 물론, 자영업자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멍청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밑에는 품목입니다. 전안법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1..
시사.이슈.생각
2017. 12. 27.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