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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못한 악마의 법 전안법이란

LJay 2017. 12. 27. 11:23




전안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전기용품안전과리법에 의해 전기용품만 규제했었는데

이제는 의류나 잡화 같은 이제는 공산품, 생활용품까지 품목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KC인증을 받지 못한 상품의 유통은 불법취급 받게 되는데

문제는 KC인증 비용.


예를 들어 의류도매상은 이제 티셔츠 한 장까지도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의류의 경우 한 건 당 20~3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옷 색깔만 달라도 추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제조, 판매에 쓰인 실이나 천 등 재료들까지도 모두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부담이 영세업자에게 전가됩니다.


물가상승은 물론, 자영업자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멍청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밑에는 품목입니다.






전안법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1년간 유예를 했고 (2017년 12월 31일) ,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밑에는 1년전 시행하고 했던 법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정안





이것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더러운 악법이 시행되면

핸드메이드 등 영세업자들은 전부 사업을 접어야 할 판입니다.

소자본으로 겨우 만든 상품들에 일일이 KC마크를 붙여서 팔 수는 없을테니깐요...


만약 의무인증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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