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의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지정했습니다.
이제 관보에 게재된 후 즉시 이곳 일반 아파트는 분양가가 제한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들은 분양가가 제한됩니다.
(거기에 5~10년간 전매제한, 2~3년 실거주 의무 부여)
밑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선정된 지역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삼성동, 도곡동, 역삼동, 압구정동, 청담동, 일원동
송파구: 가락동, 잠실동, 마천동, 송파동, 문정동, 신천동, 오금동, 방이동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서초동
강동구: 길동, 둔촌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