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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다음날 운전했을 때 음주운전 가능성

LJay 2019. 10. 11. 14:38

 

 

현재 처벌이 강화된 기준으로 0.03%가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주 1병을 먹고, 7시간을 자도

 

음주측정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평균 0.09%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위에서 연두색으로 체크해 놓은 내용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소주 1병 먹고 바로 음주측정시 평균적으로 0.186% 정도 나오고,

 

1시간이 지날 때 마다 0.008% ~ 0.015% 씩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하는데

 

7시간이 지나도 평균 0.09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특이체질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아침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정도...

 

그래서 요즘 출근길 대리운전도 많다고 하네요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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