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단속 첫날이었던 22일날 기사입니다.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5분 이상 주행하면 과태료 4~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화물차 등은 1차로에 진입만해도 위반사항입니다. 밑에는 단속에 걸린 어느 네티즌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