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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때리는 투표독려행위금지법 외국과 비교

LJay 2013. 12. 26. 09:50

투표독려행위 금지법이 국회안정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투표 독려를 위한 대부분의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인데요


투표율이 높아야 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북한빨갱이들과 다름 없는 법안이 통과되려 하네요.



정부차원에서의 투표독려를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1.호주


평균 투표율 95퍼센트

투표를 안할 경우 20~50달러 벌금 부과

미납시 징역형


2.싱가폴


투표하지 않으면 선거인명부에서 제명

투표하지 않을 경우 50싱가포르달러 벌금.


3.벨기에, 룩셈부르크


역시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

두 나라 모두 96퍼센트,92퍼센트의 높은 투표율


4.대한민국


이제 '투표합시다' 라고 떠들면 선거법위반 ㅋㅋㅋ


북한 김정은돼지놈정권이랑 뭐가 다르나요?ㅋㅋㅋㅋ





또 우리나라의 투표마감시간은

국민들에게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국가가 대부분 투표마감시간이 오후 7시~8시입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영국,아일랜드 등은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일을 오래 안하는 나라도 

투표마감시간이 상당히 늦은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투표마감시간이 오후 6입니다.

지난 대선 전에도 투표마감시간연장을 끝까지 막았지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거의 불가능한 시간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투표율이 높아지겠습니까?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게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나라가

정말 민주주의국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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