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사이버모욕죄라는 괴상한 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가 훼손되었으면 민사로 소송을 해서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형사가 조사를 하고
검찰이 법원에 넘깁니다.
그래서 정말 별 것도 아닌거에
미친듯이 신고가 이루어지고
경찰인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재판까지 받지만
그래도 초범이면 조건부기소유예라는 제도로
재발방지 교육만 받고 오면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밑에는 어느 유튜버가 겪은 사이버모욕죄 처벌과정입니다.
조건부기소유예까지 가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ㅎㅎ
https://www.youtube.com/watch?v=PjEjC79vf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