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다가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보고
최우선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 모른다면 공인중개사 등 그중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통과가 될 것 같은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철회한다는 조항을 넣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