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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필리버스터의 뜻과 기능 본문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총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국회의장은 이를 실시해야합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주로
무제한적인 토론을 요구하여
아주 긴 시간을 발언함으로
표결을 방해하는 것으로 행해집니다.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 속 한가지 방법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에 비해 무제한 토론이 합리적이라 주로 쓰입니다.
총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이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 국회선진화법이란 이름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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