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글은 얼핏 괴담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팩트입니다.
택시 위 빨간등이 켜지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택시에는 저런 비상방범등이 다 달려있는데요
택시강도등의 비상시 상황에
운전자가 운전석 밑 부분 스위치를 누르면
지붕의 방범등이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1~2초 간격으로 깜박거립니다.
실제 충북에서 이 방범등을 킨 운전자 덕분에
경찰이 택시강도를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초보 택시기사 조차도 이 기능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택시에 비상방범등이 켜진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