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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서의 성인들의 취미 금속탐지기가 불법인 이유

LJay 2015. 5. 27. 16:13

위 사진은 밑에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27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50만원짜리 금속탐지기를 구입,

여러 해수욕장을 3개월간 돌며 시가 500만원 상당 귀금속을 찾아서 판매한 혐의.


외국에서 성인들의 취미로 널리 퍼져있고,

우리나라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걸로 유적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워서 파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법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법에 따르면

주운 후 경찰서에 맡기고 해당기간에 맡겨진 뒤 이 물건을 찾는 공고가 내려집니다.

그 후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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