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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kCok
골 때리는 투표독려행위금지법 외국과 비교
투표독려행위 금지법이 국회안정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투표 독려를 위한 대부분의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인데요 투표율이 높아야 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북한빨갱이들과 다름 없는 법안이 통과되려 하네요. 정부차원에서의 투표독려를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 1.호주 평균 투표율 95퍼센트 투표를 안할 경우 20~50달러 벌금 부과 미납시 징역형 2.싱가폴 투표하지 않으면 선거인명부에서 제명 투표하지 않을 경우 50싱가포르달러 벌금. 3.벨기에, 룩셈부르크 역시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 두 나라 모두 96퍼센트,92퍼센트의 높은 투표율 4.대한민국 이제 '투표합시다' 라고 떠들면 선거법위반 ㅋㅋㅋ 북한 김정은돼지놈정권이랑 뭐가 다르나요?ㅋㅋㅋㅋ 또 우리나라의 투표마감시간은 국민들에게 투표를 못하게 ..
시사.이슈.생각
2013. 12. 26.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