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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집 업주 처벌 행정처분 면제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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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집 업주 처벌 행정처분 면제 시행

LJay 2018. 11. 24. 19:12




그동안 현행법상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게다가 영업정지 3개월까지...


일부로 술을 파려는 업주들은 거의 없지만

민증을 위조한 청소년들, 다른 가게에서 보낸 쁘락치청소년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업주들이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젠 청소년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 

업주들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과 폭행,협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미성년자 처벌규정도 같이 마련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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