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한 습작생이
시인 박진성과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며
트위터에 거짓을 폭로하고,
심지어 박 시인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대전지검에서는 카톡 메세지 기록과 정황을 확인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진성 씨는 A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초범에 불안한 정신상태라며 기소유예 처분....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B라는 여성 또한
박 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무혐의.
무고죄로 고소하자
벌금 30만원 약속 기소...
밑에는 무고죄를 저지른 범인과 박 씨의 카톡내용입니다.
무고죄가 사실상 없는 법이나 다름없네요.
저런 짓을 저지르고 저 따위 글을 쓰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라도 끝장을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