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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돌파한 낙태죄 폐지 청와대 청원에 대한 생각

LJay 2017. 10. 30. 00:55





20만명이 넘어야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청와대 청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의 합법화 도입이 청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나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2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여초 카페 등에서 중복투표를 독려하는 등, 서명 조작이 밝혀지긴 했지만

필요한 청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현재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간에 의한 임신

2. 근친상간 임신

3.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

4. 임산부의 전염성 질환

5. 임신부의 유전학적 정신장애 및 신체질환


이 외에는 전부 불법.

만약 원치 않는 임신을 우연하게 했을 경우에

낙태를 하면 불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헤어진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한 번의 잠자리를 가졌다가

임신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둘 다 다시 만남을 시작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 연락을 안했다고 하네요.)


그 당시는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 해결책 중 하나라며

병원마다 낙태를 강하게 단속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수많은 병원을 뒤졌지만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끔찍한 절망감에 빠져있다가 결국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애가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에 조금 놀랐지만

그 즉시 인터넷에 산부인과를 전부 뒤져

거의 반나절 동안 전화해본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제가 딱 하나의 그 병원을 못찾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법이니깐 그냥 낳고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길러야 했을까요?

이것을 국가가 단속한다는 것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에 대한 엄청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당시 국내에서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끝내 못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중국으로 비행기타고 가서 낙태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것은 국가가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 막아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이젠 미국도 낙태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는 등,

선진국 중 그나마 법이 남아있는 국가들도 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으로 법이 상식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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