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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인 명찰 의무화와 과태료 금액 본문
이제 의료인이 명찰을 달지 않고 일하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1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그림처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면허와 자격의 종류, 성명을 표시해야하는데
이 고시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은
감염예방을 위해 예외적으로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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